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 2026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폐업 시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지원 금액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등급별 지원금액 구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총 2.25%입니다.
- 1~3등급 (저소득층): 80% 지원
- 4~5등급 (중간소득층): 60% 지원
- 6~7등급 (고소득층): 50% 지원
실제 지원금액 예시
↓ 80% 지원받으면
💵 실제 납부액 8,190원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향후 필요 예상 급여를 고려해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 지급 방식: 환급 방식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보험료를 2월 28일에 납부하면, 4월 말에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2단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24'(sbiz.or.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하여 신청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바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혜택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정책자금 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대출 금리를 0.1%p 우대받습니다. 5천만 원을 3년 대출받는다면 약 15만 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며, 2026년부터는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과 선택한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약 109만원 x 4개월 지급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며, 최대 7개월까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경영상 이유(비자발적 폐업)
- 매출 감소: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 적자 지속: 6개월 연속 적자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 경쟁 심화, 재개발, 건물주 임대거부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 동거친족 간병
- 질병, 부상
- 거소이전
- 병역복무
- 임신, 출산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조건 유지: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기 납부: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관계가 소멸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30%를 지원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지자체 지원사업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7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마무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면서, 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24(s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